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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유의사항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후 매매를 앞두고 있어 여러 가지 공부가 다시 필요했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제가 거래할 물건도 10억이상의 아파트라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미흡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10월이후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 모든 거래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 이외 비규제지역: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예

자기자금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과 주식이 있고, 그 외에도 상속받은 주식, 현금 등 또 보유한 처분대금도 자기 자본에 포함됩니다.
차입금: 주로 대출과 차입금을 말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차입금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내놓는 경우도 보증금이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인이나 가족 간(부모형제등) 간에 빌린 돈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만들어 법정이자를 지급한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자금 출처조사는 주로 부동산 취득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자금 출처의 기본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입증해야 할 금액

  •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 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부족분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취득가액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에서 2억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주의: 입증한 금액이 80%에 미달하면 미소명한 금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한편 80% 이상을 입증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가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의 입증은 다음표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상증법 기본통칙 45-34

 
 
부동산 거래 시 불필요하게 세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전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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