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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

부부사이의 증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증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한 후 지분을 1/2로 하여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세법이 시행된 현재 2023년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증여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 

올해부터는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면, 양도차익 계산시 자녀가 증여받은 가액 대신 부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른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되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납세자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가 바로 이월과세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되팔면 부모가 샀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증여 후 양도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배우자등에게 증여를 한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보유 이월과세 기간(10년) 전에 다른 사람(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최초증여자의 대상물건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 증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세무서에서는 파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거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선 엄청난 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슈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큰 금액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차등록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거래 시 장내에서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로 과세가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현금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9.10.선고2015두41937에 의하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 치구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서 금전을 지급하거나(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또는 가족을 위한 생활비),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부동산, 주식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에서는 부부사이의 일방 배우자로부터 지급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갈때는 아무리 부부사이라더라도 그 돈의 용도와 증거를 남겨두어야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래 전 세무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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