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하게 사용해 온 유통기한의 시대가 가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식품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이란 무엇일까요?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입니다.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으니 아래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물어보았는데요. 233명의 참여인원 중 94.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94.8%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폐기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는 이유를 90.6%가 ‘식중독 등 발생이 우려되는 불안감’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럼 소비기한 표시제 믿고 탈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소비기한 표시제 제도에서도 식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면 제조 유통기업은 책임을 져야 되고, 변질된 식품을 먹고 탈이 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패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패 변질된 식료품에 대한 분쟁은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배송을 환불해 주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질된 식품으로 인해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하고 식품업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소비기한을 잘 지켜 식품을 잘 이용하여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는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을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습니다. 우유와 환원유 등 우유류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준비 시간을 더 준 것입니다.
이처럼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입장에서는 장보기 비용도 절감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소비기한 이용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비기한의 이용시 유의해야 할 점
- 올해까지는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사용가능합니다. 제도의 안착과 포장지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분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므로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경과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품별 보관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을 다량구매해서는 안되고 적정량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숙지가 필요하겠습니다. 2024년 본격 시행 전까지 유의해서 이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