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자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거래신고서(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1) 필요서류
-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는 인별로 작성
2)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 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신분증 지참)
- 제 3자 대리제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대리제출을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을 첨부(대리인신분증 지참)
3) 인터넷 제출방법(제삼자 대리제출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신고서 작성 후 매수인이 접속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거래 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2.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를 한 경우
중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1) 필요서류
실거래신고서 개업공인중개사(다수중개인 경우 공동) 작성(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해 25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에게 제공
2) 방문 제출방법(제삼자 대리제출가능)
개업공인중개사(매도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가 제출 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 시 신고서만 30일 이내 제출)
3) 인터넷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 불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실거래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제 출(공동중개 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 전자 서명 시 접수가 되므로, 30일 초과 시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임을 유의)
3.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은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에 발급합니다. 따라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수 첨부서류로 신고 필증 미지참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4. 신고 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부동산 거래신고 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 자동 추출 - 소명자료 제출 요구 -필요시 출석조사 실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의 순으로 검증 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작성 참고사항
지난 포스팅과 연결하여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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