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청년층, 만성질환을 보유한 배우자를 혼자 돌보며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 병을 보유한 1인가구 등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 이루어져 도움을 적재적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하고 있습니다.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서비스의 가격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시 월 19만 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천 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 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 소득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이하 | 10% | 20% |
120-160% | 20% | 30% |
160%초과 | 100% | 100% |
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의 개요
일상돌봄 서비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➊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➋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➊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에서 12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➋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수행 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