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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완벽 정리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족 간에 큰돈을 전달하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 돈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의 세율도 크게 달라지고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세율과 증여의 면제한도를 숙지하는 것은 가족 간의 금전이 오갈 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07.13 - [분류 전체 보기] - 증여세의 모든 것 (증여세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증여세의 모든 것 (증여세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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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세율과 면제한도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얼마를 증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10%씩 상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이란 세율표 경계선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증여가 발생했을 때 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5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면 1억 초과 5억 이하에 해당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세율에 의해 1억의 세금이 발생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을 제외한 9천만 원(세금 1억-누진공제액 1천)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5억 1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겨우 1천만 원 때문에 세율이 30%로 급상승하여 세금이 1억 5천3백만 원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겨우 1천만 원 더 증여하는 것 때문에 대략 세금이 6천만 원이나 상승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은(세금 1억 5천3백-6천) 9천3백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누진 공제액 제도입니다.

면제한도 기간

10년 기준으로 10년 이내 면제금액을 넘어설 경우에 그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면제한도

가족관계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6억 원까지 증여를 한다면 면제한도 비용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07.14 - [분류 전체보기]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범위 뜻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범위 뜻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뜻하는데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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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과세표준 x 세액)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2억 원 x 0.2) – 1천만 원 =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3천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한 값이 실제 증여세와 다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위의 표와 같이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일부분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면제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내용에 따라 완전한 타인이 아닌 가족, 즉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 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2억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5천만 원까지 면제되므로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x 0.2)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겠네요.

- 그렇다면 1억 원은 아버지, 1억 원은 할머니에게 증여받았다면?

아버지도 직계존속, 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총 2억 원을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직계존속 1인에게 2억 원을 받으나, 직계존속 여러 명에게 총 2억 원을 나누어 받으나 부담하는 증여세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1억 5천만 원 x 0.2)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증여세가 발생하면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성인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이 5월 31일이기 때문에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07.13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세액계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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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기준)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그 공휴일의 바로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제출 시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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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금액 원 증여세 대납금액 원 채무부담액 원 사전증여금액 원 증여세 과세금액 원 공제금액 원 과세표준 원 감정평가수수료 원 산출세액 원 신고세액 공제금액 원 총납부액 원 80,72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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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자동계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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