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납부방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세 납부방식 분납과 연부연납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