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 원)
* 예시 : 7월 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 30일) 단,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로 인해 1~2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2차분 고지자료 조회 시 정확한 납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①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재산세 고지 당월(7/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① 자치단체별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 원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재산세 5건 300만 원일 경우 1차 : 250만 원, 2차 : 50만 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 원 초과 :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예시 : 서울시 강남구 재산세 5건 500만 원일 경우 1차 : 250만 원, 2차 : 250만 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합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행정구(특 ·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특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시 : 서울시 종로구 or 서울시 강남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시 : 고양시 덕양구 or 고양시 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② 신탁회사는 고유재산만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신탁재산 온라인 신청불가)
③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하니,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전자신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 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 건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에서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07.11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및 재산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