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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및 재산세 계산

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를 하기 전 조회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로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2차례에 거쳐 과세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자의 경우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유권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일 중 더 빠른 날짜로 계산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계산

재산세는 3단계를 거쳐 구합니다.

1.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2.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3. 최종 납부세액 = 산출 세액- 세부담 상환 적용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구체적인 금액, 수량 등으로 계량화해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을 말합니다.

공정시장가액

공정시장가액이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부담 상환

세 부담 상환이란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전영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만큼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7월 16일 - 7월 21일(1/2), 9월 16일-9월 30일(2/2) 두번에 걸쳐 납부함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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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1) 과세표준

토지나 건추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45/100으로 하게 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역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율 

재산세의 과세표즌은 과세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상이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70%, 주택의 경우 60%입니다.

2023년 1세대 1 주택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위의 주택에 대한세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재 111조의 2항)

 

 

세 부담 상한 적용을 한 뒤 초과 금액을 제해주면 최종납부금액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계산 및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07.11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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