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 #증여세 #매매거래입증 #차용증작성 #특수관계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자. 부동산 가격의 등락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세금을 두드려 맞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주의해야 하는 이유 세법상 가족등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2조 20호에 의하면 이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예컨대, 갑을 기준으로 을이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갑도 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쌍방관계)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혈족 인척등의 친족관계에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