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 #전업주부생활비증여세 #배우자증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월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간 증여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 부부사이의 증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일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을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증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한 후 지분을 1/2로 하여 부부 공동으로 등기를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개정세법이 시행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