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 재산세 분할납부 서비스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기존 500만 원) * 예시 : 7월 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 30일) 단,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로 인해 1~2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 완료 후 2차분 고지자료 조회 시 정확한 납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신청 이용안내 ① 위택스 회원(개인/법인) 만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② 재산세 고지 당월(7/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