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방법 저번 포스팅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자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거래신고서(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1) 필요서류 - 실거래 신고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실거래신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작성하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는 인별로 작성 2) 방문 제출방법(제3자 대리제출가능) -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 시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신분증 지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