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작성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 방법(부동산거래시) 부동산과 같이 큰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물건을 취득할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도움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례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간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의 금전거래도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자식 간이 아닌 형제간(다른 가족 간)의 차용은 비교적 인정받기 쉬우나 부모자식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차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내용 법적 효력을 잘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작성 시 필수 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작성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